“회삿돈이 내 돈, 경위서 따위야”…55회 돈 빼낸 경리, 뭐했나 보니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3. 12. 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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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해 경위서를 작성한 뒤에도 범행을 이어간 경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55회에 걸쳐 인터넷 뱅킹을 통해 회삿돈 6억6100만원을 자기 계좌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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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해 경위서를 작성한 뒤에도 범행을 이어간 경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55회에 걸쳐 인터넷 뱅킹을 통해 회삿돈 6억6100만원을 자기 계좌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횡령한 돈으로 해외선물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 번에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까지 돈을 빼돌렸다. 지난 1월 범행이 적발된 이후 회사에 용서를 구하는 경위서를 쓴 뒤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가기도 했다.

마지막 범행이 이뤄진 날은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무단으로 회사에 들어가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A씨가 해외선물 투자를 하다가 실패해 회사 피해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금을 빼돌린 뒤 일부는 반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질적인 피해액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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