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성폭행 기사가 또?…‘구멍’ 뚫린 택시 면허

최재원 2023. 12. 17. 19:26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택시 기사가 여대생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 기사, 이미 두 차례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기사 자격을 유지한 채 택시를 몰았습니다.

택시기사 자격제한 제도에 구멍이 뚫려있단 지적입니다.

최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초 서울 마포구에서 20대 여대생을 태운 택시기사.

기사는 술에 취한 승객이 잠들자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5일 해당 택시기사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기사가 승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6년에도 택시를 몰다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불과 2년 전에는 강제 추행죄로 벌금형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는 실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출소 후 20년까지 택시기사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이 시행된 2012년 8월 이전에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출소 후 2년만 지나면 됩니다.

심지어 벌금형은 아무런 제재도 없습니다.

[조혜연 / 서울 은평구]
"단둘이 있는 공간에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면 좀 충격일 것 같아요."

[박은진 / 서울 용산구]
"11년도는 괜찮고 12년부터 성범죄자는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상적인 사람(택시기사)조차도 한 번 의심해보게 된다는 거죠."

경비업이나 청소년 관련 업종은 성범죄자의 취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지만, 택시기사는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이혜진

최재원 기자 j1@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