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받고 몸 이상"…'불법 의료' 중국인, 출국금지 안했다가 놓쳤다

황국상 기자 2023. 12. 17. 19: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0대 중국인이 국내에서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됐지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틈을 타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은 "일각에선 경찰이 올 10월말 취업비자(2년)가 만료되는 A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제때 했다면 피의자가 수사 도중 국외로 도주할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50대 중국인이 국내에서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됐지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틈을 타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50대 A씨에 대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 요청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에서 침구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되는 A씨는 올 10월 취업비자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국내 의료 면허를 취득해야 함에도 A씨는 국내 면허가 없었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5월부터 1개월간 성남 지역에서 의료행위를 펼쳤다.

A씨에게서 약 처방을 받은 B씨가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며 국민신문고에 A씨를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 8월 A씨를 한 차례 소환조사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없었고 A씨는 지난 9월 중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이 이 소식을 접한 것은 한 달여가 지난 후였다.

뉴스1은 "일각에선 경찰이 올 10월말 취업비자(2년)가 만료되는 A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제때 했다면 피의자가 수사 도중 국외로 도주할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