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주치의 사칭한 중의사, 수사받다 출국…경찰 소재 파악 나서

양효원 기자 2023. 12. 1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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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침술 등 의료 행위와 사칭 혐의로 수사받던 중국 국적 50대 중의사가 자국으로 출국해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

17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국내 의료 면허 없이 지난 5월부터 약 한 달간 성남 소재 건물에서 침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송치한 불법 의료 행위 외 A씨가 필리핀 대통령 주치의를 사칭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지 처분을 내리고 인터폴 적색 수배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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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불법 침술 등 의료 행위와 사칭 혐의로 수사받던 중국 국적 50대 중의사가 자국으로 출국해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 등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국내 의료 면허 없이 지난 5월부터 약 한 달간 성남 소재 건물에서 침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중국 침구사 자격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A씨에게 진료받은 B씨가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7월 사건을 넘겨받고 8월 불법 의료 행위 관련 A씨를 피의자 조사했다. 이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A씨는 피의자 조사 후 한 달 뒤인 9월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출국을 모르고 있다가 B씨로부터 출국 사실을 듣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범죄 피의자가 해외로 나가면서 처벌이 어려워진 셈이다.

경찰은 송치한 불법 의료 행위 외 A씨가 필리핀 대통령 주치의를 사칭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지 처분을 내리고 인터폴 적색 수배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A씨가 재입국할 상황에 대비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소환 조사를 받았고 수사가 절차에 맞춰 가고 있었기 때문에 도주 우려 등 출국금지를 할 상황은 아니었다"며 "A씨가 다시 입국할 경우 검거토록 체포 영장을 신청하는 등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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