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3단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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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오는 19일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3단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의견과 주민설명회 수렴 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반영해 내년 10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3단계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관계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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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오는 19일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3단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설명회는 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공단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의견과 주민설명회 수렴 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반영해 내년 10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3단계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관계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주=이영균 기자 lyg02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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