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 ‘김건희 명품백 의혹’ 사건 배당, 시늉만 내지 말고 철저 수사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측이 지난 6일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한다. 김 여사의 가방수수와 별개로 국정 개입 의혹까지 제기된 사건을 20여일 동안 수수방관했던 검찰이 이제서야 수사에 나선 것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던 검찰이 이번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지 궁금하다.
검찰 수사에서 우선 밝혀져야 할 부분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이다. ‘서울의 소리’는 지난해 9월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모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디올’ 가방을 수령하는 장면이 찍힌 유튜브 영상을 지난달 27일 공개했다. 영상을 제공한 최 목사는 김 여사가 선물을 준비했다는 사전 연락을 받고 방문을 허락했고, 그 자리에서 고가의 명품 가방을 거절하지 않고 받았다고 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처벌하고,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지체없이 신고·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목사가 지난해 6월 김 여사와 처음 면담한 장면을 담은 영상에는 누군가 김 여사에게 금융위원을 인사청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 장면도 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대통령 부인이 인사에 개입했다면 명백한 ‘국정 개입’이다. 최 목사도 “김 여사가 인사청탁받는 걸 봤다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학력·경력 위조, 지인 동반 해외 순방, 관저 공사 수의계약 특혜 의혹에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수없이 제기돼 왔으나 매번 유야무야되면서 공분을 샀다. 검찰의 뭉개기 수사 탓도 있었지만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침묵헤 온 대통령실 태도도 문제를 키웠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김건희 특검법’ 자체도 따지고 보면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검찰이 그간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도 피하지 않는 결기를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 김 여사도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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