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사가 지은 약 먹었더니 몸이”…의사는 튀고 경찰은 모르고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3. 12. 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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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불법 침술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50대 중의사가 수사를 받던 중 자국으로 출국하는 일이 벌어졌다.

17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A씨에 대한 적색수배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한 달 후인 9월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했다.

특히 경찰이 올해 10월 말 취업비자(2년)가 만료되는 A씨에 대한 출국 정지 조치를 제때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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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이미지. [사진 제공 = 픽사베이]
국내에서 불법 침술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50대 중의사가 수사를 받던 중 자국으로 출국하는 일이 벌어졌다.

17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A씨에 대한 적색수배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국내 의료 면허 없이 올해 5월부터 한 달간 성남시 소재의 한 건물에서 피해자 B씨에게 침과 뜸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중국에서 침구사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A씨가 지어준 약을 먹고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며 국민신문고에 그를 신고했고, 경찰은 7월 사건을 넘겨받은 뒤 8월 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피의자로 조사했다. 당시 A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한 달 후인 9월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0월 5일 피해자 B씨로부터 A씨의 출국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들었다.

경찰은 지난달 A씨의 의료법 위반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도주한 그가 처벌받게 될 가능성은 요원하다.

특히 경찰이 올해 10월 말 취업비자(2년)가 만료되는 A씨에 대한 출국 정지 조치를 제때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면 피의자가 수사 도중 국외로 도주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했고 조사도 절차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관내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수사를 이유로 매번 출국 금지할 경우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A씨가 다시 입국할 경우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포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지 관련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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