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불법 의료행위 중국인…출국정지 안한 틈에 중국으로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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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불법 의료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던 50대 중국인이 해외로 출국해 경찰이 적색수배 요청을 검토 중이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50대·중국국적)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9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했고 경찰은 뒤늦게 한 달 뒤만에 이소식을 접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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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국내에서 불법 의료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던 50대 중국인이 해외로 출국해 경찰이 적색수배 요청을 검토 중이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50대·중국국적)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성남지역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A씨는 중국에서 침구사 자격증은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국내 의료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A씨는 국내 의료면허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A씨에게서 약 처방을 받은 피해자 B씨가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며 국민신문고에 A씨를 신고,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8월 A씨를 한차례 소환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A씨는 9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했고 경찰은 뒤늦게 한 달 뒤만에 이소식을 접하게 됐다. A씨의 취업비자 만료는 10월로 알려지면서 이시기에 A씨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경찰이 올해 10월 말 취업비자(2년)가 만료되는 A씨에 대한 출국 정지 조치를 제때 했다면, 피의자가 수사 도중 국외로 도주할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적색수배 요청을 검토하는 한편 A씨가 다시 입국할 경우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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