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권 치사 사건’ 연루 정의찬, “수사당국 강압적 수사” 적격 번복에 이의신청

김현우 2023. 12. 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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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찬 이재명 대표 특별보좌역이 17일 입장문을 통해 중앙당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 번복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정 특보는 14일 검증위에서 '적격' 판단을 받았지만 '이종권 치사 사건'에 연루된 것이 재조명되면서 적격 판정이 번복됐다.

정 특보는 이의신청 사유로 △사면∙복권된 사건인데 △검증위가 권한을 남용해 적격 판단을 번복했고 △자신은 폭행 현장에 없었을뿐더러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을 모두 진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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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찬 이재명 대표 특별보좌역이 17일 입장문을 통해 중앙당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 번복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정 특보는 14일 검증위에서 ‘적격’ 판단을 받았지만 ‘이종권 치사 사건’에 연루된 것이 재조명되면서 적격 판정이 번복됐다. 

정 특보는 이날 “현행 당헌·당규 어디에도 없는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당사자 소명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소명할 어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라며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의찬 당 대표 특보가 지난 15일 총선 후보 검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특보는 이의신청 사유로 △사면∙복권된 사건인데 △검증위가 권한을 남용해 적격 판단을 번복했고 △자신은 폭행 현장에 없었을뿐더러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을 모두 진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특보는 “(고의범죄가 결합한) 치사 기준에 의해 부적격 대상자로 검증위는 결정했지만, 2002년 12월 공안사건으로 분류돼 사면·복권을 받은 만큼 해당 사항이 없다”며 “검증위는 사면권의 효력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사면된 이후에는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인 만큼, 선고를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사면권 행사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위헌적 해석”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이 공안사건으로 분류하여 행한 사면 및 복권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당의 심각한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고 했다. 

검증위의 번복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일부 보수언론 보도 이후 당사자 소명 절차 없이 임의적, 정무적 판단에 따라 번복했다”며 “심각한 절차적 하자일 뿐만 아니라 검증위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증위는 정무적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닌, 예비후보의 자격심사를 실무적으로 검토 판단하는 위원회“라며 “언론 기사로 인해 적격 판정이 단 하루 만에 뒤엎어진 전무후무한 사례이며, 당사자에게 어떠한 사실 확인 소명 과정이나 부적격에 따른 통보조차 없었다”라고 밝혔다.

또 자신은 ‘이종권 치사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며 수사당국의 회유∙협박∙강요 등 강압적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남총련 의장으로서 책임을 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특보는 “폭행 현장에 없었고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지만 사건 가담자들에 대해 자행된 수사당국의 강압적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괴로워하다 의장으로서 책임을 지기로 결심하고 법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 사건”이라며 “양심에 걸렸다면 공직후보자 선출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대 학생운동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할 수 없다”고 했다. 

정 특보는 “이재명 당대표 특보이기에 더 집요한 공격을 받고 있다”며 “정치세력 교체와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흐름을 사실관계 왜곡과 악의적인 여론몰이로 거세하려는 당내 기득권의 만행”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표 주변을 악마화하여 최종적으로 당대표와 민주당을 음해하려는 수구세력의 노골적인 정치적 의도”라며 “임종석 시대의 아픔은 민주화운동이고 정의찬이 겪은 시대의 아픔은 강력범죄로 낙인되어야 하는가”라고 따졌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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