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후배 성추행…정신질환 앓게 한 20대, 집행유예

이재은 2023. 12. 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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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후배를 성추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당우증)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6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같은 날 오후 9시 20분께 노래방 인근 오피스텔 앞에서 직장 후배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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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우발적 범행, 범행 인정, 퇴사 등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직장 후배를 성추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당우증)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6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같은 날 오후 9시 20분께 노래방 인근 오피스텔 앞에서 직장 후배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A씨는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난 뒤 피해자의 고소 의사를 물어봤고 피해자가 고소할 무렵 자수했다”며 “뒤늦게 합의를 시도하고 형사 공탁했지만 모두 감형을 목표로 한 것으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달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피고인을 의지하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PTSD를 겪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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