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회문턱에 걸린 분양대행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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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분양대행업에 대한 논의가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
지난 8월 여야 의원 8명은 분양대행업법을 발의했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에서도 또 다른 민생법안인 분양대행업법은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
여야는 사실상 올해 마지막으로 예정된 법안소위에서라도 분양대행업법을 통과시켜 제2의 전세사기를 막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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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사기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대행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주택산업연구원 집계 기준으로 전국 분양대행업체 수는 최소 2000여개로, 종사하는 인원은 4만6000명에 이른다.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이를 관리할 법안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분양대행업은 현재 주택법에서 다루고 있는데 30가구 이상 주택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보다 가구 수가 적은 원룸, 다세대, 다가구는 규제가 불가능하다.
지난 8월 여야 의원 8명은 분양대행업법을 발의했다.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의무사항, 처벌규정, 금지행위 등을 도입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게 골자다. 당초에는 여당 의원 4명과 야당 의원 4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연내 통과에 무게가 쏠렸다. 여야가 맞서던 정국에서 오랜만에 나온 공동발의 법안이기에 기대도 컸다.
그러나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됐던 분양대행업법은 통과가 어려워졌다. 이른바 '민생법안'으로 불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완화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논의에 밀린 영향이 컸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분양대행업법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었다고 한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에서도 또 다른 민생법안인 분양대행업법은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민생법안에도 급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여야는 재초환 완화법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시각차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가면서도 결론을 냈다. 반면 분양대행업법은 여야가 함께 발의한 법안으로 여야 사이에 문제의식과 해결방법에 이견이 없지만 지지부진하다. 소위 표심이 우선 순위를 갈라놓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다행히도 마지막 기회는 남아 있다.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가 한 번 더 계획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국면 등으로 이번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우려가 크다. 여야는 사실상 올해 마지막으로 예정된 법안소위에서라도 분양대행업법을 통과시켜 제2의 전세사기를 막아내야 할 것이다.
west@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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