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출 시야 가린다고…대전시민천문대 무단 벌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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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대전 유성구 신성동 등산로의 나무가 무단 벌목, 논란이 일고 있다.
신년 해맞이 행사에 앞서 대전시민천문대 직원들이 일출 시야를 방해하는 나무들을 지자체 허가 없이 베어낸 것으로,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시민 홍모 씨는 "무단 벌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를 했다"며 "무단으로 나무를 베어낸 것은 대해 관련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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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 행사 시야 가려서…불법인 줄 몰라"
일출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대전 유성구 신성동 등산로의 나무가 무단 벌목, 논란이 일고 있다.
신년 해맞이 행사에 앞서 대전시민천문대 직원들이 일출 시야를 방해하는 나무들을 지자체 허가 없이 베어낸 것으로,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대전시와 유성구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시민천문대 직원들이 본관 입구 동쪽 경사면에 위치한 나무를 최소 10그루 이상 잘라냈다. 수일에 걸쳐 진행된 벌목은 수령이 작은 나무부터 수십 수령의 나무까지 베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벌목이나 잡목 등을 제거하기 위해선 관련 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신고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시나 유성구의 벌목 허가가 필요했지만, 천문대 측은 행정절차 없이 벌목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문대 측은 "해마다 일출 행사를 진행하는데 일부 나무들이 행사들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시야를 가려 일부분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며 "벌목을 하고 벚나무 등 다른 나무를 심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15일 무단 벌목 현장은 나무들의 밑동만 덩그러니 남은 모습이었다. 벌목으로 인해 쓰러진 나무들이 다른 나무를 부러 뜨리기까지 했다.
시민들은 이 같은 무단 벌목에 분노를 터뜨렸고, 국민신문고 민원까지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 홍모 씨는 "무단 벌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를 했다"며 "무단으로 나무를 베어낸 것은 대해 관련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유성구는 현장 조사와 함께 원상태로 복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일단 현장에 가서 더 조사해야겠지만 최대한 원상태로 복구하려고 한다"며 "상황이 심각하다면 사법절차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민천문대는 지난 2001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됐다. 이번 위탁 계약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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