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내년 총선도 선거 사범 판칠 듯…후보자는 미리 자문 받아야"

권용훈 2023. 12. 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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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직후 선거법 자문을 꼭 받아야 합니다."

김용규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사진)는 1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4월 총선에서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사건이 빗발칠 것"이라며 이같이 조언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이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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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규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22년 檢 몸담은 선거법 전문가
"밥값 냈다가 처벌 받을 수도
6개월 공소시효 더 늘릴 필요"

“선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직후 선거법 자문을 꼭 받아야 합니다.”

김용규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사진)는 1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4월 총선에서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사건이 빗발칠 것”이라며 이같이 조언했다. 그는 “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에 불과해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상대 후보를 무리하게 흠집 내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김 대표는 선거법 전문가로 꼽힌다. 검사 재직 시절 18대 총선에서 수많은 선거법 관련 사건을 맡았다. 김 대표는 “후보자가 무심코 밥값을 계산해줬다가도 기부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내년 총선부터는 선거운동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부터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이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는 여전히 개최할 수 없지만 25명 이하의 집회나 모임은 허용된다. 김 대표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범위와 규정에 대해 꼼꼼하게 숙지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짧은 선거법 공소시효 때문에 수사 압박도 거세져 억울한 후보자들이 생길 수 있다”며 “공소시효를 조금 더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공소시효를 앞둔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으면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대표는 선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사 경험을 갖추고 있다. 여덟 곳의 일선 청에서 근무하며 형사와 특수 등 수많은 업무를 담당했다. 2004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첫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조사부장, 인천지검 형사1부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서울서부지검 부부장 등을 지냈다.

법무법인 솔은 2019년 8월 서울 서초동에 설립됐다. 솔에는 대구 고검장 출신인 권순범 대표변호사 등 검찰과 법무부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 포진해 있다. 김 대표는 “억울한 피의자나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국민”이라며 “항상 인의로 국민을 섬기고 법정에서 작은 억울함도 만들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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