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 행위' 50대 중의사, 경찰 조사받다 중국 출국
국내에서 불법 침술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50대 중의사가 수사받던 중 자국으로 출국해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A씨에 대한 적색수배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국내 의료 면허 없이 올해 5월부터 한 달간 성남시 소재의 한 건물에서 피해자 B씨에게 침과 뜸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지어준 약을 먹고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며 국민신문고에 그를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 8월 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피의자로 조사했다.
A씨는 당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한 달 후인 9월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경찰은 지난 10월 5일 피해자 B씨로부터 A씨의 출국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도주한 그가 처벌받게 될 가능성은 요원하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올해 10월 말 취업비자(2년)가 만료되는 A씨에 대한 출국 정지 조치를 제때 했다면, 피의자가 도주할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지 관련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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