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중앙회장 첫 직선제… 수장은 누가?
토론회 없어 깜깜이선거 비판도
새마을금고의 쇄신 의지를 판가름할 차기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업계 일각에서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과 경영진들의 각종 비위 논란 이후 치러지는 만큼 새로운 혁신을 주도할 인물이 등장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이번 보궐선거는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모두 참여하는 첫 직선제로, 박차훈 전 회장의 그림자를 지울지 주목된다.
17일 새마을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회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100분 동안 충남 천안시 MG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에서 19대 중앙회장 선거가 진행된다.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1291명이 투표권이 있는 직선제 방식을 도입했다. 지난 1963년 새마을금고가 창립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 8일부터 진행된 선거 운동은 선거일 전날(20일)까지 전화 및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안정 속 점진적인 개혁을 이끌 차기 회장에는 총 9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입후보자(기호순)에는 △우기만(62) 남원새마을금고 이사장 △이현희(57) 북경주새마을금고 이사장 △이순수(66) 전 안양남부새마을금고 고문 △최천만(69) 부평새마을금고 이사장 △송호선(69) MG신용정보 대표 △김인(71) 전 중앙회 부회장(전 회장 직무대행, 남대문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현수(57) 전 중앙회 이사(대구 더조은금고 이사장) △김경태(52) 우리용인새마을금고 이사장 △용화식(72) 송정군자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이다.
새마을금고 안팎에서는 이번 선거 판세에 대해선 "그동안 약 350명의 대의원이 투표하다가 첫 직선제로 치러지면서 선거 때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대외적으로는 기존 집행부 세력이 유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역 이사장들 사이에선 다른 분위기라는 말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이전 선거에선 전화조차 받아주지도 않았지만 이번에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하는 이사장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영혁신을 주도할 차기 회장직을 선출하는데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번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진행하지만 별도 토론회가 없다. 투표 당일 시작 1시간 30분 전에 예정된 합동연설회가 유일하지만, 주어진 시간은 단 5분이다. 후보자들은 대체로 제한된 선거 운동 기간에 직접 각 지역 이사장을 만나는 대신 전화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존 5명 정도 후보가 예상됐던 것과 달리 9명의 후보가 난립한 상황을 두고 기득권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김 전 부회장은 박 전 회장의 측근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어 약점이라는 평가도 있다. 최근에는 이사장직을 맡는 서울 남대문충무로금고에서 지점장이 고객 돈 5억1000만원의 횡령사고가 적발돼 견책 조치도 받았다.
다른 유력 후보로 점쳐진 김현수 전 이사도 이사장으로 있는 대구 더조은새마을금고에서 권역 외 대출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누락 등의 업무상 과실이 드러나 직무 정지가 조치됐다. 안팎에서는 지난 10월 새마을금고법 등 바뀐 규정을 들어 직무 정지 통보만 되어도 후보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김 후보도 현 중앙회의 각종 문제점을 수차례 비판하는 등 쇄신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금고의 신뢰 회복 등 공약을 통해 변화를 이끌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중앙회장에 세번째 도전하는 이순수 후보와 최천만 후보 등이 '다크호스'로 꼽힌다. 이 후보는 "청렴과 금고인으로서의 신뢰가 최우선"이라며 "쇄신과 혁신을 이루는 금고지기로서 연봉 1원을 비롯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금고 부실채권(NPL)을 중앙회가 전액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 당일 개표 결과에 따라 최다 득표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새 중앙회장의 임기는 12월 22일부터 2026년 3월 14일까지다.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회장의 중도 사퇴로 치르는 보궐선거로,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를 이어간다. 이번 선거부터는 입후보자들이 출마 때 기탁금 5000만원을 내면서 막판까지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10~15% 사이는 50%, 10% 미만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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