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소주 출고가 10% 인하…식당 술값도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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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국산 소주의 공장 출고가격이 지금보다 10.6% 인하된다.
소주와 위스키 등 국산 증류주에 부과하는 세금의 과세 기준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소주, 위스키 등 국내 증류주 세금을 매길 때는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다만 주류업체들이 소주 출고가를 줄줄이 올리고 있어 소비자들이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른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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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낮춰 외국산과 역차별 해소
다음달 1일부터 국산 소주의 공장 출고가격이 지금보다 10.6% 인하된다. 소주와 위스키 등 국산 증류주에 부과하는 세금의 과세 기준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국산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정해졌다. 증류주에 향신료 등을 섞은 리큐르는 20.9%로 확정됐다.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뜻한다. 일종의 할인율로, 원가에서 기준판매비율분만큼 액수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된다.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류 출고가 인하 폭도 커진다. 현행 주세법상 국산 증류주는 소주와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 등 다섯 개다. 2020년부터 종량세를 적용 중인 맥주와 막걸리는 기준판매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판매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에 비해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소주, 위스키 등 국내 증류주 세금을 매길 때는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여기에 제조원가 외에 판매관리비와 판매 단계에서의 유통비용 등 마진이 포함돼 있다. 반면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과세표준으로 정해 주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주류업체들이 소주 출고가를 줄줄이 올리고 있어 소비자들이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른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처음처럼’과 ‘새로’의 출고가 인상 계획을 수일 내에 공지할 예정이다. 출고가 인상은 통상 공지 시점에서 1주일~열흘 정도 지나 이뤄진다. 인상 폭은 다른 업체들과 비슷한 7% 정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강경민/하헌형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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