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정규모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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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일정 규모의 기존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미선임 및 성능점검 미실시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부산시회는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 집중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 공동주택, 연면적 1만㎡ 이상 1만5000㎡ 미만의 기존 건축물들은 올해 말까지 초급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을 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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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일정 규모의 기존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미선임 및 성능점검 미실시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부산시회는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 집중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 공동주택, 연면적 1만㎡ 이상 1만5000㎡ 미만의 기존 건축물들은 올해 말까지 초급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을 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7일까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과 성능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공동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제정된 기계설비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물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통계를 보면 지난 6일 기준 등록한 유지관리자 수가 3만4111명이고 임시 유지관리자까지 포함하면 6만 명이 넘는다. 이는 지난해 3월 2만2000여 명(임시등급 9300여 명)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구인 게시판에 올라온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구인 건수는 6일 기준 1094건으로 지난해 대비 9% 증가에 그쳤다. 이는 기존 근무 직원들이 임시 등급을 받아 계속 근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임시 자격 기한이 종료되는 2026년에는 구인난, 인력 부족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배 부산시회장은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는 열원 냉난방 공기조화 급수급탕 보온 자동제어 등으로 업무 범위가 넓고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다. 기존 근무 인원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선임 의무가 발생한 만큼 인력 충원에 대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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