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막눈 남편 등쳐먹은 아내…집·보험·은행 거래, 안 속인 게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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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지 못하는 '까막눈'의 사실혼 남편을 속여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을 팔아 재산 수억원을 빼돌린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 B(70대)씨를 속여 B씨 명의로 대출받거나 B씨 동의 없이 토지를 팔아 수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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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 B(70대)씨를 속여 B씨 명의로 대출받거나 B씨 동의 없이 토지를 팔아 수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2009년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만난 남편 B씨는 글을 읽고 쓸 수 없어, A씨에게 은행 업무 맡기며재산을 관리해 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B씨에게 보험가입서라고 속여 은행 대출신청서에 서명을 받았다. 이는 B씨 소유 건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 서류로, B씨 이를 통해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았다.
지난해에는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B씨에게 동의받은 척 아파트 담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은행에서 2억3000만원을 대출받아 썼다.
이어 같은해에 B씨 소유의 아파트 세입자가 전세 재계약을 원하자 B씨 동의 없이 재계약을 맺고 전세 보증금 등 8800만원을 가로챘다.
이밖에도 A씨는 B씨 통장에서도 약 7년간 373차례에 걸쳐 7억3400만원을 찾아 도박자금과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던 B씨 돈을 도박자금과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은행 대출금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남편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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