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미끼로 근저당 설정 후 돈 가로챈 8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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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입해 개발 사업을 하겠다며 토지주에게 근정당권 설정을 유도한 뒤 대출 받은 돈 일부를 가로챈 8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B씨 등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가평군 청평면 소재 땅 4만5000여㎡에 힐링타운을 개발하겠다며 B씨에게 접근한 뒤 B씨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57억8000만원 중 1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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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토지를 매입해 개발 사업을 하겠다며 토지주에게 근정당권 설정을 유도한 뒤 대출 받은 돈 일부를 가로챈 8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당사자 간 민사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원고 측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B씨 등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가평군 청평면 소재 땅 4만5000여㎡에 힐링타운을 개발하겠다며 B씨에게 접근한 뒤 B씨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57억8000만원 중 1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계약금 3억원에 B씨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B씨 등이 소유한 가평군 소재 토지를 자신의 딸이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는 C사 명의로 95억원에 매입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근저당 설정을 통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B씨의 기존 채무 44억원을 대위변제해주고, 나머지 대금은 개발 사업에 사용한 뒤 대위변제에 사용된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약 30억원은 건축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9~10월까지 지급하는 조건을 걸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C사도 2억원 넘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등 수익이 없는 상태여서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B씨를 속여 금융권에서 57억8000만원의 담보대출을 받은 A씨는 B씨의 기존 채무 44억원을 대위변제하기는 했으나, 나머지 대출금 13억7100만원를 비롯해 잔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B씨의 땅 일부는 경매로 넘어갔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대출금을 힐링타운 개발에만 사용하겠다고 한 적 없다”며 “잔금은 PF대출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었고, 이미 대출 원리금 변제에 5억원 이상을 사용한 만큼 잔금이 확보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출 당일 피고인 딸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중 13억7100만원이 회사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다른 회사 계좌로 이체되고 개인 채무 변제에도 사용된 점, 1차 잔금 지급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약속한 1차 잔금 10억원도 지급하지 않은 점. 계약서에 PF대출로 잔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문구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PF대출을 받을 능력도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7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3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기한 가압류와 가처분 등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최근까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 온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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