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보육교사 60% “권익 침해 당했다”

박귀빈 기자 2023. 12. 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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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근무환경 실태조사
학부모 무리한 요구·주말 연락
절반이상은 아무런 대응 못해
권익향상위한 조례 개정 절실
인천지역 보육교사 10명 중 6명은 학부모, 원장 등으로부터 권리 침해 등을 겪고 있지만 퇴사 후 불이익 등에 대한 걱정으로 아무런 대처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인천지역 보육교사 10명 중 6명은 학부모, 원장 등으로부터 권익 침해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들의 절반 이상이 퇴사 후 불이익 등을 우려해 아무런 대처도 못하고 있어, 보육교사 권익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인천시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천지역 보육교사 2천136명 중 1천281명(60.7%)이 권익 침해를 당했다. 재단은 ‘아동 부모로부터 무리한 요구’가 60.7%로 가장 많고 이어 ‘야간 및 주말 연락’이 56.2%, ‘보육시간 중 전화’가 54.9%인 것으로 분석했다.

보육교사 A씨(27)는 “주말에도 아이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전화나 카카오톡 등을 보내 오기도 한다”며 “보육 활동 일지를 적는 애플리케이션(앱) ‘키즈노트’에 본인 자녀의 사진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민원을 넣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계속 얼굴을 봐야 하는 학부모이기에 응대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 이러한 권익 침해에 대해 대응 조차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5.2%는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하는 데에 그치고 별다른 대응을 않거나 참는다고 응답했다.

또 재단은 보육교사들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로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서’라는 이유를 69.1%로 가장 많이 꼽았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들 사이에서 안 좋은 평판 우려’가 46.6%, ‘재계약 불이익’이 29.8% 등이다.

특히 부당 대우를 신고한 보육교사의 83.3%가 원장 등 다른 보육교사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괴롭힘·따돌림 등을 겪는 등 2차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보육교사의 권익침해가 보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자체에서 보육교사에 대한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예진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인천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 설치 규정 등을 담는 등 실효성 있는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육교직원 지원 전담기구를 통해 보육교사의 상담과 권익보호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의 핵심적인 인력인 만큼 보육교사에 대한 권익 보호가 궁극적으로 아동 인권을 존중하는 보육 실현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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