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에이닷’ 통화녹음 원리는?…“감청으로 보기 어려워”

김현아 2023. 12. 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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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단말에 녹음…통화요약도 단말에서 출발
당사자가 통화녹음 요구, 실시간도 아냐
통화 개입 아니고, 개인정보법상 문제 삼기도 어려울 듯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SK텔레콤이 내놓은 ‘에이닷(A.)’의 통화녹음과 통화요약 기능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에이닷’은 앱만 다운 받으면 녹음은 물론 요약까지 해준다. 안드로이드폰만 가능하다가 지난 10월 24일부터 아이폰도 가능해졌다. 특히 아이폰 통화녹음 기능은 다른 통신사들은 제공하지 않아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자신의 단말에 녹음…통화요약도 단말에서 출발

에이닷(A.)의 통화 녹음 서비스는 안드로이드폰이든 아이폰이든 모두 사용자 단말에 녹음 파일이 저장된다. 다만, 아이폰 단말기는 HD Voice로 발신이나 착신되지 않도록 막아놓아 규격이 다른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로 단말기에서 발신되게 한다. 그러나 아이폰에서도 안드로이드폰과 마찬가지로 통화 녹음 파일은 에이닷(A.) 앱 내 데이터에 저장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이폰 통화 녹음을 제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T전화와 로밍을 통해 mVoIP로 망을 구성하고 앱도 개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며 “경쟁사들이 쉽게 바로 따라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이닷(A.)의 통화 요약 서비스도 비슷한 방식을 따른다. 단말기 내 에이닷 통화 녹음 파일이 업로드되면 서비스 서버에서 녹음 파일을 전달하고 음성인식기에서 STT(Speech To Text) 변환을 수행한 후 모든 정보를 즉시 삭제하고 STT 결과를 서버가 받은 뒤 AI에 전달하여 요약한 다음, 이를 서비스 서버를 거쳐 다시 에이닷 단말기로 전송한다. 이 과정에서 통화 녹음 파일은 텍스트 변환이후 서버에서 즉시 삭제돼 사용자 단말기에만 존재하게 된다.

당사자 통화녹음, 실시간도 아냐

통화 녹음이 본인 동의 하에 본인 단말기에 저장된다는 점은 중요하다. 자유로운 의사로 스스로 가입했는지, 녹음 여부를 본인이 결정했는지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0년 10월 14일에 ‘전화통화 당사자가 주체일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10월 13일에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한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시 말해, 감청으로 보려면 실시간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에이닷(A.) 통화 녹음은 대화 당사자인 이용자가 직접 통화를 녹음하고, 그 녹음이 완료된 파일을 기계적으로 텍스트화하고 요약하는 것으로, 감청에 해당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타인간 통화 개입 아니고, 개인정보법상 문제 삼기도 어려울 듯

학계에서도 에이닷(A.)의 통화 녹음 및 요약 서비스가 타인 간 통화에 개입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가천대 교수)은 “통신 회선에 직접 들어가 실시간으로 태핑하면 감청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상 이슈는 없어 보인다”며 “타인 간 통신에 개입하지 않고 데이터를 서버에 남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에이닷(A.)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감청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개인 정보인 음성 파일을 에이닷 앱의 저장 공간에서 외부로 가져가기에, 이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궁금증이다.

최경진 교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본인(개인)이 데이터를 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아무 문제가 없지만 SK텔레콤이라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녹음 파일 요약을 위해) 제3자의 음성이 포함된 개인 정보를 가져가는 것이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문제 삼으면 네이버 클로바 노트, 블로그, 메타 등의 서비스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또 “최근 영상이나 음성과 같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 없이 당장 현행법상 안 된다고 해버리면 수많은 서비스들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면서 “영상 정보나 음성 정보에 한해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특별한 교육체계나 자율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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