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부평구·도시公... SPC통한 공공개발 ‘최적의 해법’
민·관 합동개발 땐 국방부로부터
해당 부지 ‘수의계약’ 매입 가능
iH 도시개발 경험·자금력 활용
앵커시설 유치·청사진 실현 물꼬
인천 부평 청천동의 공병단1113 부지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부평구가 인천시·인천도시공사(iH) 등과 함께 공공개발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인천시, 구 등에 따르면 공병단 부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매입하는 형태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혹은 민간이 함께 참여한 민·관합동개발이거나 공공개발이면 가능하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40조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 공공기관이 직접 사무용 또는 사업용으로 쓸 때 필요한 재산의 처분은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 이들이 민간 등과 함께 마련한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게도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구가 직접 공병단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거나, 시나 iH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를 꾸려 사업하는 방식이 해결책으로 꼽힌다. 이 경우 시와 구, iH 등이 민간사업자와 함께 꾸려진 SPC가 국방부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부지를 매입해 하고, 공공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다.
이미 시는 공병단 부지 일부 도로 등에 시유지를 포함하고 있고 , iH는 현재 시와 함께 제3보급단 등 군부대이전사업을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배웅규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금 상태로는 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혀 사업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가 주민들이 원하는 앵커시설을 유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면, 국방부와 인천시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개발 관련 경험과 자금력이 있는 공공기관, 인천에선 iH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해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 등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공공기관이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생각해 낸 민간개발이다”고 했다. 이어 “다만, 국방부의 반대 등이 이어질 경우 인천시와 협의해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 역시 2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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