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병단 부지 국·시유지인데… 수의계약 추진 ‘특혜 의혹’
현행 법상 불가능… 국방부 반대
소송땐 사업 장기화로 표류 우려
“유리한 방법 찾았을 뿐 특혜 아냐”
인천 부평 청천동의 공병단1113 부지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부평구가 국·시유지인 이 곳을 민간사업자에게 법적 근거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국방부와 인천시, 구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21년부터 부평구 청천동 325의 5만1천740㎡(1만5천678평) 공병단1113 부지에 병원과 복합쇼핑몰·오피스텔을 짓는 1조6천억원 규모의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는 조만간 리뉴메디시티부평㈜를 우선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국방부의 군부대 부지와 인천시의 땅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또 이 부지를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용도변경을 추진, 현재 250%인 용적률을 500%까지 올릴 예정이다.
그러나 구가 이 같이 국·시유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민간사업자에게 매각이 이뤄지게 하는 것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 현행 국유재산법 43조와 그 시행령 제40조 1항에는 국·시유지 매각 시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국방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군부대 부지의 민간 매각은 현행법상 ‘온비드’라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이뤄진다”며 “공병단 부지도 오염토 정화를 마치는 대로 같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의계약은 군부대 부지의 원 소유자에 대한 계약일 때와 일부 금융재산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민간사업자와의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는 원칙을 내놓은 가운데 사업 장기화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지하철 7호선 산곡역 인근 대규모 부지가 빈 땅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 구가 우선사업시행자로부터 그 동안 사업 구상을 위한 용역비 등 매몰비용을 요구하는 등 소송에 휘말리면 사업 표류가 불가피하다.
이익성 부평구의원(국민의힘·부평구나)은 “구가 소유한 땅도 아니고, 국방부나 시 등 부지 소유주들은 누구도 이 같은 사업구상을 따르겠다고 확답해준 증빙서류 등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토지의 권한을 확보하지도 못했는데 사업자를 먼저 정해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결국 사업 무산이 이뤄지면 사업자와 소송전까지 벌어져 구의 행정 낭비가 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주민이 원하는 앵커시설을 유치하려면 수의계약이 유리하고, 민간사업자를 지원하는 역할일 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방부와 시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역세권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면 민간에도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 무산에 따른 단서 조항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사업 표류의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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