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착수…형사 처벌은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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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지만,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 대상으로 따로 규정돼 있지는 않아서다.
당시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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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지만,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 대상으로 따로 규정돼 있지는 않아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배당됐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윤 대통령 취임 뒤인 지난해 9월 김 여사가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달 영상과 함께 보도했다. 최 목사는 지난해 6월에도 180만원 상당의 고가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김 여사에게 선물했고, 김 여사가 자신과 통화하면서 ‘금융위원 임명’ 등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등은 지난 6일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인 금품 제공이 이뤄지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조항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실제로 검찰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대기업들이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에 협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인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어서다.
한편 국회에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을 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건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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