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비 나눠내자’ 취업준비생 77명 등친 20대

조성진 기자 2023. 12. 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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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비를 나눠 내자면서 취업 준비생들에게 수천만 원을 뜯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취업준비생 등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인터넷 강의료를 나눠 내자고 제안한 뒤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아이디를 공유하고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6월 4일부터 7월 17일까지 임용시험 커뮤니티에 "인터넷 강의를 같이 듣자"는 글을 올려 38명에게 1380만 원을 송금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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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터넷 강의비를 나눠 내자면서 취업 준비생들에게 수천만 원을 뜯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취업준비생 등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인터넷 강의료를 나눠 내자고 제안한 뒤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아이디를 공유하고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6월 4일부터 7월 17일까지 임용시험 커뮤니티에 "인터넷 강의를 같이 듣자"는 글을 올려 38명에게 1380만 원을 송금 받아 가로챘다. 또 6월 13일부터 7월23일까지 회계 동아리 커뮤니티를 통해 1422만 원을 별도로 편취했다. 피해자는 77명에 달한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전력이 12차례에 이르고, 가석방 기간 중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지 못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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