윕스, 특허청의 '상표 디자인 조사업무 계약 해지' 놓고 법적 대응도 불사

이경민 2023. 12. 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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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서비스 업체 윕스(대표 이형칠)가 특허청을 상대로 최근 이뤄진 계약 해지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윕스는 200여명 조사인력을 보유하고 특허청과 산하기관으로부터 상표·디자인·특허분석 등 선행조사분석을 담당하는 업체로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그간 수행하던 계약 다수를 해지당했다.

그러면서 계약해지는 윕스에 근무하는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사업 담당 인력의 해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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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감사결과 토대 부정당업자 지정 검토후 계약 해지
윕스 “금품 제공 적고 대가 없어…사법부 판단전 계약 해지 부당”
조사원 “조사업무 사실상 마비에 일감 없어 고용 불안” 호소

지식정보서비스 업체 윕스(대표 이형칠)가 특허청을 상대로 최근 이뤄진 계약 해지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윕스는 200여명 조사인력을 보유하고 특허청과 산하기관으로부터 상표·디자인·특허분석 등 선행조사분석을 담당하는 업체로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그간 수행하던 계약 다수를 해지당했다.

지난 15일 윕스 소속 조사연구원 150여 명은 대전 특허청 청사 앞에서 “고용 불안을 해소하라”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날 참여한 조사원들은 “윕스가 특허청과 맺은 계약의 해지로 일감이 없어져 고용이 불안정해졌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지난 15일 대전 특허청 청사 앞에서 윕스 소속 조사분석원 150여명이 계약해지로 인한 고용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처럼 조사원이 집회에 나선 것은 감사원 감사 결과로 특허청의 A국장이 파면되는 과정에 윕스가 연루됐다는 발표가 나고 윕스와 그간 맺은 계약을 해지하면서다.

감사원 결과보고에 따르면 특허청 A국장은 지난 2014년 '상표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에 관한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면서 소속 기관의 퇴직자에게 유리하게 고시를 설계하고, 지정요건에 미달한 업체를 전문기관으로 부당 지정하는 등의 문제로 파면 조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윕스 대표는 A 국장에게 2019년 5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와 자가용 대리비 대납 등 190만원 상당 뇌물제공과 A 국장 자녀의 비정규직 채용 문제에 연루됐다.

이후 특허청은 9월 감사원 통보를 근거로 윕스를 부정당업자로 지정을 검토하고 상표·디자인 분야와 향후 특허 부문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윕스 관계자는 이와 관련 A국장에게 제공한 금품이 대가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금품을 제공한 시기가 A국장이 윕스 계약 관련 업무인 상표정책과장으로 재직했던 시점으로부터 2~3년 이후고, 실질적 재직시점 이후 지금까지 계약 물량이 늘지 않고, 금품 제공액도 상대적으로 적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A국장 딸에게 최저시급 조건의 단기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 또한 직무에 관한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적 의견을 받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약해지와 관련해서도 “최근 부정당업체 지정 검토와 관련 외부위원을 포함한 위원을 선정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 외부위원 모두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는 과하다는 지적을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부정당지정업체 보류를 이유로 모든 사업을 해지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무리한 행정처리”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계약해지는 윕스에 근무하는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사업 담당 인력의 해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는 “윕스 200여명 조사원은 현재 아무 일도 없이 출근만 하는 상태로 내년에도 특허청과 계약을 하지 않으면 회사로서는 조사원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법무법인을 통해 특허청을 상대로 '계약해지 무효확인 소송'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형사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특허청도 이 사안을 관계 법령에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사태는 단기간 결론이 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해당 기업과의 상표·디자인 조사 등 계약 해지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및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이라며 “특허청 또한 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3항에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취소,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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