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탈당 않고 '새로운선택' 창당 합류 류호정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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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17일 정의당을 탈당하지 않고 '새로운선택' 신당 창당에 합류한 류호정 의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류호정 의원을 중앙당기위원회에 직접 제소할 것을 비대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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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당원 총투표까지 당원 설득할 것" 탈당 요구 일축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정의당이 17일 정의당을 탈당하지 않고 '새로운선택' 신당 창당에 합류한 류호정 의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류호정 의원을 중앙당기위원회에 직접 제소할 것을 비대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류 의원은 정의당의 선출직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타 정당의 창당 작업 정당 활동에 꾸준히 참가하며 당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다"며 "지난달 5일 제5차 전국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의당은 녹색당 등 진보정당, 민주노총 등 노동세력, 지역 정당 등 제3 정치세력과 연합정당 운영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당규 제10조에는 강령의 정신에 현저하게 반대되는 입장의 정당이나 조직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공공연히 참가하거나 지원한 경우,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를 징계 사유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류 의원에게 16일까지 당적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을 제시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언론 매체를 통해 꾸준히 당의 결정에 반하는 입장을 펼쳐왔다"며 "오늘 '새로운 선택' 창당 발기인 대회에 참석해 정의당에 반하는 행보를 보이며 다른 정당을 창당할 것을 공식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당규 7호 제11조에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한다"며 "현 시점부로 계 의결 시까지 류호정의 당직 직위를 해제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정의당 전국위원, 경기도당 성남시분당구위원장, 경기도당 운영위원을 맡고 있었다.
정의당 전국위원회는 지난 13일 '류호정 의원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와 탈당 촉구 결의안'을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류 의원을 압박한 바 있다.
그러나 류 의원은 이날 새로운선택 창당대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 변화는 없다. 1월 당원 총투표까지 당원들을 설득해 갈 것"이라며 탈당 가능성을 일축했다.
류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만일 류 의원이 탈당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직을 정의당에서 승계할 수 있지만, 당에서 제명할 경우 의원직이 유지된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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