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새로운선택’ 창당 참여한 류호정 징계 회부

박순봉 기자 2023. 12. 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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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17일 ‘새로운 선택’ 창당에 참여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당직 직위도 즉각 해제했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선택-세번째권력 공동 창당대회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권한으로 류호정 의원을 중앙당기위원회에 직접 제소할 것을 비상대책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징계위 회부 이유로 “타 정당의 창당 작업, 정당 활동에 꾸준히 참가하며 당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다”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류호정에게 어제(16일)까지 당적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을 제시하였으나 류호정 의원은 이후에도 응하지 않고 언론 매체를 통해 꾸준히 당의 결정에 반하는 입장을 펼쳐왔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선택’ 창당 발기인 대회에 참석하여 정의당에 반하는 행보를 보이며 다른 정당을 창당할 것을 공식화하였다”고 밝혔다.

징계에 넘겨진 즉시 당직도 해제됐다. 김 대변인은 “징계 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당규 7호 제21호 5호에 따라 현 시점부로 징계 의결 시까지 류호정의 당직 직위를 해제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류 의원은 전국위원, 경기도당 성남시분당구위원장(지역위원장), 경기도당 운영위원의 직위를 잃게 됐다.

류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라 스스로 탈당할 경우 비례대표직을 상실한다. 당에서 출당 혹은 제명 조치를 하면 의원직이 유지된다. 이 때문에 정의당이 류 의원에 대해 가장 강한 징계인 제명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류 의원을 향해 “12월16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당적 정리를 신속하게 잘 마무리해주시길 바란다”며 “정의당 비례대표 1번 의원이 당을 이탈해 다른 정당을 창당한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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