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받은 소상공인 72만명, 평균 25만 원씩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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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소상공인 약 72만 명이 평균 25만 원을 돌려받는다.
법 개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면제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그간 착오·착각으로 불필요하게 부담해온 것에 대한 '캐시백' 성격이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 상호금융 개별 조합 검사에서 채권 매입 면제가 가능한데도 착오로 매입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후 전 금융권 유사 사례를 파악해 불필요하게 부담한 비용을 환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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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부과된 비용만 1,437억 원
18일부터 대상 소상공인 안내 시작
최근 5년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소상공인 약 72만 명이 평균 25만 원을 돌려받는다. 법 개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면제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그간 착오·착각으로 불필요하게 부담해온 것에 대한 '캐시백' 성격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부터 환급 대상자 72만 명에 대해 총 1,796억 원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비용은 최근 5년간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총 72만3,000건(2조6,000억 원)에 걸쳐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1,437억 원에 경과이자(단리 5%)를 붙인 것으로, 건당 평균 25만 원 수준이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 상호금융 개별 조합 검사에서 채권 매입 면제가 가능한데도 착오로 매입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후 전 금융권 유사 사례를 파악해 불필요하게 부담한 비용을 환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원래 주담대를 받기 위해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땐 채권 최고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소상공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엔 이 의무가 면제된다. 특히 2019년 6월 주택도시기금법령이 개정되면서 면제대상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으로 확대됐고, 사실상 유흥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면제 대상이 됐다. 그럼에도 이 사실을 소상공인 본인은 물론 금융사도 인지하지 못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것이다. 금감원 측은 "매입 면제는 고객 신청이 원칙인데, 금융사와 법무사의 법령 인지 부족 등 복합적 요인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환급 대상은 ①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유흥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이며 ②최근 5년 내 ③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④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⑤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다.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지났더라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당시 매입을 증명한 뒤 환급이 가능하다.
금융업권별로는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이 935억 원(52%)으로 환급액이 가장 많고, 대상 소상공인 업종별로는 부동산업(375억 원, 20.9%)과 도소매업(370억 원, 20.6%)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18일부터 해당 금융사가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상 고객에게 일괄 안내를 시작하고, 각 금융사는 전담 상담센터를 마련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환급금은 5영업일 이내 고객 계좌로 입금된다.
박 부원장보는 "지난달 말 금융사들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절차 개선을 완료했다"며 "원활한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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