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덕원여고 ‘3분’ 빠른 타종, 법원 “국가 책임 인정”…이번 소송도 피해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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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때 경동고에서 발생한 '타종 오류' 이전에도 시험 종료 종소리가 잘못 울려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었다.
2020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4교시 탐구영역 1선택 과목이 끝나기 약 3분 전 종이 울렸고, 이곳에서 수능을 본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국가와 담당 교사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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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당 700만원 위자료 지급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때 경동고에서 발생한 ‘타종 오류’ 이전에도 시험 종료 종소리가 잘못 울려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었다. 2020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4교시 탐구영역 1선택 과목이 끝나기 약 3분 전 종이 울렸고, 이곳에서 수능을 본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국가와 담당 교사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소송에선 수험생들이 느꼈을 혼란함과 학교의 대처 방안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이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됐다. 이번 ‘경동고 타종 오류’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이런 사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덕원여고 사고는 타종 담당 교사가 컴퓨터 마우스로 시간을 설정하다가 휠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발생했다. 이 교사는 사고 발생 2분 후 타종을 강제로 종료하고 오류가 있었음을 밝힌 뒤 ‘시험시간을 2분 연장한다’고 안내방송을 했다. 이 여파로 다음 과목인 탐구영역 2선택 시험도 2분 늦게 시작됐다.
이후 덕원여고에서 수능을 치른 학생 8명과 학부모는 국가와 서울시, 타종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학생 800만원, 학부모 100만원)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만 인정해 ‘학생들에게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능 관리는 국가 사무이고, 타종 교사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위자료 지급 액수를 700만원으로 높이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시간 안배가 중요한 수능의 특성상 수험생들로서는 추가로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해 시험을 치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다.
덕원여고에 이어 경동고까지 타종 사고가 발생했지만 교육부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덕원여고 사고 이후 수능 관리 메뉴얼을 만들었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덕원여고 사건을 담당했던 오재창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비슷한 사고가 반복됐는데 타종 오류 시 대처 방안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는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성열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도 “이런 사고가 예전에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메뉴얼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소희·박상연·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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