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전세사기 ‘건축왕’ 딸 회생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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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주범인 이른바 '건축왕'의 딸이 한 회생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재판장 오병희)는 지난 9월14일 '건축왕'의 딸 A씨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
강민석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동대표는 "A씨가 회생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낸 약 1억원의 보관금에 대한 압류 추심을 진행 중"이라며 "A씨 명의의 법인이 재산을 못 빼돌리도록 가압류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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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가압류 등 절차 진행
인천 전세사기 주범인 이른바 ‘건축왕’의 딸이 한 회생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4월 A씨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며 법원은 A씨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들은 “시간 끌기 목적”이라며 기각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A씨의 회생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피해자들은 A씨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강민석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동대표는 “A씨가 회생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낸 약 1억원의 보관금에 대한 압류 추심을 진행 중”이라며 “A씨 명의의 법인이 재산을 못 빼돌리도록 가압류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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