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전세사기 ‘건축왕’ 딸 회생신청 기각

안경준 2023. 12. 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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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주범인 이른바 '건축왕'의 딸이 한 회생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재판장 오병희)는 지난 9월14일 '건축왕'의 딸 A씨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

강민석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동대표는 "A씨가 회생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낸 약 1억원의 보관금에 대한 압류 추심을 진행 중"이라며 "A씨 명의의 법인이 재산을 못 빼돌리도록 가압류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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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권자 이익에 부적합”
피해자들, 가압류 등 절차 진행

인천 전세사기 주범인 이른바 ‘건축왕’의 딸이 한 회생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재판장 오병희)는 지난 9월14일 ‘건축왕’의 딸 A씨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아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아파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A씨는 2021∼2022년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33세대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축왕’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하는 등 전세사기에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A씨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며 법원은 A씨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들은 “시간 끌기 목적”이라며 기각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A씨의 회생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피해자들은 A씨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강민석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동대표는 “A씨가 회생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낸 약 1억원의 보관금에 대한 압류 추심을 진행 중”이라며 “A씨 명의의 법인이 재산을 못 빼돌리도록 가압류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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