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읽기 쉽게' 내년부터 대형 상장사 공시정보 영문 제공 의무화

한명현 2023. 12. 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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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조원 이상이거나 외국인 지분율이 30% 이상인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중요한 공시 정보를 영문으로도 의무 제출해야 한다.

이 시기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도 영문 공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와 유관 기관은 법인의 영문 공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영문 전자공시시스템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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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조원 이상이거나 외국인 지분율이 30% 이상인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중요한 공시 정보를 영문으로도 의무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지난 1월 공개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제고 방안에 포함된 ‘영문 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중 첫 단계다. 

대상 공시 항목은 유·무상증자, 현금·현물 배당을 비롯한 주요 의사 결정이나 결산 관련 사항 등이다. 주식 소각 결정처럼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에 대해서도 영문 공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영문 공시는 거래소에 국문 공시를 제출한 후 3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2026년부터는 영문 공시 2단계 의무화 시행에 돌입한다. 이 시기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도 영문 공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국문 공시와 동시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유관 기관은 법인의 영문 공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거래소는 네이버클라우드와 ‘공시 전용 인공지능(AI) 번역기’를 공동 개발했다. 국내 공시 담당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공시 번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시스템에서 18일부터 제공한다. 자본시장에 특화한 번역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 등을 해당 의미로 정확하게 번역한다는 게 한국거래소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영문 전자공시시스템 개편할 계획이다. 가령 국문으로 법정 공시 서류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목차와 서식이 영문으로 번역되는 식이다. 또 81종의 주요 공시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Open DART’ 홈페이지의 영문 서비스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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