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주 10% 싸진다…참이슬 출고가 1247→11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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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국산 소주, 위스키 등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면서 소주 공장 출고가가 약 10% 저렴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정해졌다.
기준판매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 증류주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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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위스키·브랜디·리큐르도 출고가도 내려갈 듯
내년 1월 1일부터 국산 소주, 위스키 등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면서 소주 공장 출고가가 약 10% 저렴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정해졌다.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확정됐다.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든다.
수입 주류보다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지만 수입 주류는 판매 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0% 할인되면 공장 출고가는 약 10% 정도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1247원인 참이슬의 공장 출고가는 내년부터 1115원으로 10.6% 인하된다.
기준판매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 증류주에 적용된다.
발효주류와 발포주 등 기타 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 1일 출고분부터 기준판매 비율이 적용된다.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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