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땐 국내 대기업 300곳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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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창출한 이익의 15%를 최소한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글로벌 최저한세 때문에 국내 대기업집단 300곳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본사 소재지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추가 세수를 걷을 때 적용되는 것이 소득산입규칙인데, 베트남 등 자회사 소재지에서 세금을 걷는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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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창출한 이익의 15%를 최소한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글로벌 최저한세 때문에 국내 대기업집단 300곳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한국 기업의 세 부담은 늘지만 세수는 대부분 해외 사업장 소재 국가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삼정회계법인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적용 대상인 연결 기준 매출액 7억5000만유로를 넘는 국내 기업집단은 300여 개가 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업집단은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글로벌 최저한세로 추가 발생할 세액을 계산해서 주석에 명기해야 한다. 실제 재무제표상 실적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은 2024회계연도부터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신창환 안진회계법인 파트너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무리 없이 시행된다면 '조세피난처'라는 개념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성원 삼정회계법인 상무는 "해외에 자회사가 있는 경우 그 국가에서 발생한 세전순익을 전부 합산해 해당 국가에 납부하는 법인세가 세전순익의 15%에 미달하면 추가 세금을 내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기업별로 사례가 다 다르고, 지분구조에 따른 세금 부과의 차이도 있어서 현재까지는 우리 기업이 세금을 얼마나 더 부담하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기업들도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너무 복잡한 내용인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관해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적용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 세수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더라도 적용 순위가 밀리는 본사 소재국에서 걷어갈 수 있는 세수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본사 소재지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추가 세수를 걷을 때 적용되는 것이 소득산입규칙인데, 베트남 등 자회사 소재지에서 세금을 걷는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예를 들어 삼성이나 LG가 베트남에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면 한국 정부가 더 걷을 세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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