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부 '영장자판기' 전락…영장사전심사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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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일 "현행 압수수색 제도는 검찰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사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사법부가 개선해 나갈 여러 문제 중 하나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제도'를 지적하며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를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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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영장 자판기' 전락했다고 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현행 압수수색 제도는 검찰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사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사법부가 개선해 나갈 여러 문제 중 하나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제도'를 지적하며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를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적하였듯, 검찰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현행 압수수색 제도는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를 혼란에 빠트릴 정도로 심각하다"고 했다.
영장의 한계로 영장 발부 비율은 91.1%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사법부가 ‘영장 자판기’로 전락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기사 관련 압수수색을 했다는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하며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표지에 사건과 전혀 무관한 혐의를 적시해 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사법부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심사함에 있어, 검찰의 의견뿐 아니라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건 관계자 입장도 청취하여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영장 발부를 결정해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하고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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