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억여원 빼돌려 해외선물 투자…경위서 쓰고 또 횡령한 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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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해 경위서를 작성한 뒤에도 범행을 이어간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55회에 걸쳐 인터넷 뱅킹을 통해 회삿돈 6억6100만 원을 자기 계좌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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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해 경위서를 작성한 뒤에도 범행을 이어간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55회에 걸쳐 인터넷 뱅킹을 통해 회삿돈 6억6100만 원을 자기 계좌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회사의 은행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이용해 적게는 4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까지 돈을 빼돌렸다.
그는 빼돌린 회삿돈을 해외선물투자에 사용해 수익이 나면 반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오다 투자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범행이 적발된 후 회사에 용서를 구하는 경위서를 쓴 뒤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마지막 범행이 이뤄진 날에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무단으로 회사에 들어가 다시 범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A 씨가 해외선물 투자를 하다가 실패해 회사 피해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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