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소주 출고가10%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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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면서 소주 공장의 출고가가 10% 정도 싸진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로 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런 기준판매 비율을 적용하면 공장 출고가가 10%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
기준판매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 증류주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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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면서 소주 공장의 출고가가 10% 정도 싸진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로 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준 판매비율은 술에 붙는 세금인 주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이런 기준판매 비율을 적용하면 공장 출고가가 10%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 참이슬 기준 1247원인 공장 출고가는 내년부터 1115원으로 줄어든다.
기준판매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 증류주에 적용된다. 발효주류와 발포주 등 기타 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 1일 출고분부터 기준판매 비율이 적용된다.
맥주와 막걸리는 기준판매 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두 주류는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 구조다. 이는 국산 주류든 수입 주류든 동일하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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