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2800억 배상' 집행정지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3. 12. 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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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서 배상금 2800억원을 당분간 받을 수 없게 됐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배상 판정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다.

앞서 ICSID는 지난해 8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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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최종 결론까지 보류"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서 배상금 2800억원을 당분간 받을 수 없게 됐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배상 판정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다. 앞서 ICSID는 지난해 8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17일 ICSID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ICSID는 정부의 판정 취소신청에 따라 지난 9월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연장한 것이다. 취소신청 최종 결론 전까지는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판정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론스타는 판정 집행을 구할 수 없고, 앞으로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취소 절차에서 서면 공방 및 구술 심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여 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싸워온 사안"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2012년 11월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을 제기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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