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학생인권조례 11년만에 폐지 수순

김세희 2023. 12. 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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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가운데 서울 학생인권조례도 11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의 의무를 강화하며 교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새 조례를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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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가운데 서울 학생인권조례도 11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학생인권조례가 최근 '교권 추락'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존폐 기로에 서게 된 셈이다.

17일 서울시의회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거쳐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폐지안은 올해 2월 주민 청구로 처음 발의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수리로 한달 뒤 상임위원회인 교육위로 이관됐다. 그러나 여야가 조례안 처리를 두고 갈등하면서 지금까지 심사는 보류돼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권 침해의 배경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의 의무를 강화하며 교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새 조례를 준비해왔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18~19일 서울시의회에 상정되면, 22일에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76석)이 전체 의석수(112석)의 68% 가량 차지한다.

충남에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회 문턱을 넘은 두번째 사례가 되는 것이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조례는 학교 또는 교사가 학생을 성별, 종교,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에게 체벌 등 물리적 폭력을 가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교육부가 지난달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내놓으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시도의 폐지 움직임도 더욱 가시화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며 "악성 민원과 소송에서 교사를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교사의 교육 연구 시간을 뺏지 말고,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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