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주 가격 10.6% 인하···기준판매비율 도입
김민아 앵커>
내년부터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면서, 소주 공장 출고가가 약 10% 인하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앞으로 국산 주류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국세청이 내년부터 국산 증류주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산·수입 주류 간 세부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준판매비율은 주세 계산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할인율입니다.
지금까지 수입 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가격'에 세금이 매겨진 한편, 국산 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붙어 국산 주류의 세부담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도입되면 국산 주류의 세금 부담이 줄고, 그만큼 출고가격도 낮아질 예정입니다.
최근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결정된 각 주종별 비율은 소주 22%, 위스키 23.9%, 일반증류주 19.7% 등입니다.
이에 따라 소주 공장 출고가도 10.6% 인하됩니다.
기존 1천247원에서 1천115원으로 저렴해지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국산·수입 주류가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함으로써, 국산 주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준판매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 증류주에 적용됩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다만 발효주류 등 기타주류는 다음 달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 출고분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