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증원 반대 집회… 자정까지 총파업 설문조사

허지윤 기자 2023. 12. 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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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이 1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의협은 "일방적인 의대 증원이 의료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증원 반대를 위해 총파업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1일 시작한 회원 대상 '의대정원 증원 저지 총파업 관련 설문조사'를 이날 자정 마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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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사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의대증원 저지를 위한 제1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2.17./뉴스1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이 1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의협은 “일방적인 의대 증원이 의료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증원 반대를 위해 총파업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1일 시작한 회원 대상 ‘의대정원 증원 저지 총파업 관련 설문조사’를 이날 자정 마감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대정부 공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총파업은 실제 파업이 아닌 집단 휴진(진료 거부)이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의협이 당장 집단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의협은 이날 마감하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바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총파업’ 찬성이 다수이더라도 바로 총파업에는 돌입하지 않고, 정부와의 협상에서 이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대해 의협과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의협이 불법적인 집단 행동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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