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 소상공인 "1800억원 환급받으세요"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2023. 12. 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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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 72만명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불필요하게 부담한 비용을 돌려받게 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18일부터 고객 착오로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금융권에서 적극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은 국가가 국민주택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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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비용 발생 72만명 대상

중소상공인 72만명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불필요하게 부담한 비용을 돌려받게 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18일부터 고객 착오로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금융권에서 적극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은 국가가 국민주택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부동산 저당권 설정 등기 시 설정 금액에 비례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금감원은 이번 환급 신청을 통해 총 1796억원의 할인 비용을 되돌려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대출을 취급했던 금융회사들은 환급 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일괄 안내할 계획이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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