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규제 완화 고소득자에 유리?···주담대 고소득 차주 1년새 2.6배

한동희 기자 2023. 12. 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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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새로 받은 고소득자 수가 1년 만에 2.6배로 늘고 비중도 확대됐다.

은행권에 따르면 연봉이 5000만원인 무주택자가 14억원 아파트 구매 시 LTV가 50% 등으로 완화되더라도 주담대 최대한도는(금리 4.8%·40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가정 시 3억5500만 원) 차주별 DSR 규제에 막혀 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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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올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새로 받은 고소득자 수가 1년 만에 2.6배로 늘고 비중도 확대됐다. 이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혜택을 고소득자만 누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기준 고소득(소득 8000만 원 이상 기준) 주담대(이주비·중도금·전세대출 등 제외) 신규 차주 수는 5만632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1721명)의 2.6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체 주담대 신규 차주 수는 17만4451명에서 33만7397명으로 약 2배 늘었다.

전체 신규 차주 수보다 고소득 신규 차주 수가 더 빠르게 늘면서 올 3분기 누적 기준 고소득 차주 비중은 16.7%로, 1년 전(누적 기준 12.5%)보다 4.2%포인트 상승했다.

올 들어 새로 주담대를 받은 차주들이 늘어난 것은 주택 경기 회복으로 매매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수도권·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가 일어나면서 주담대 수요가 커졌다. 주담대 신규 차주의 평균 대출금액은 지난해 말 약 1억5100만 원에서 올해 3분기 약 1억9500만 원으로 늘었다.

부동산 규제 빗장이 풀린 점도 한몫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제한을 풀었다.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설정돼 있었던 LTV 차등 적용 규제도 폐지했다. 올해 초에는 서울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하고 규제 지역을 대폭 해제하는 등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원리금이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수혜를 고소득자가 누렸다는 분석이다. 소득이 많아야 받을 수 있는 원리금이 많아지는 구조에서 고소득자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1억 원 초과 대출자를 대상으로 DSR 40%(제2금융권 50%) 규제가 적용된다. 은행권에 따르면 연봉이 5000만원인 무주택자가 14억원 아파트 구매 시 LTV가 50% 등으로 완화되더라도 주담대 최대한도는(금리 4.8%·40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가정 시 3억5500만 원) 차주별 DSR 규제에 막혀 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고소득 차주 위주의 대출 증가세가 한국 사회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희 기자 d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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