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왜 이혼했어?” 이혼한 아내 식당 찾아가 음식 던진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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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음식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전 부인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그의 일터에 찾아가 스토킹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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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죄질 좋지 않아…반성 등 참작”
이혼한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음식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앞서 전 부인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그의 일터에 찾아가 스토킹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7월께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왜 나랑 이혼했느냐”고 따지고 한 달여 뒤 B씨 식당에서 주문한 배달 음식이 맛없다며 음식물을 식당 벽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식당 30m 접근금지'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또 흉기를 들고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섞으며 소리를 지른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B씨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박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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