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같네" 부사관에 욕한 해병대 사병 '선처'...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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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에게 욕설하며 대들고 모욕을 준 20대 해병대 병사에 대해 법원이 선처했습니다.
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21)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보는 사람도 없는데 했다고 치고 그냥 쉬면 안 됩니까?", "XX, 짜증 나게 좀 하지 마십시오" 같은 말과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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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21)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형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사병인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4시쯤 경기 김포시 소재 해병대 부대에서 전투체육 시간 팔 굽혀 펴기와 윗몸 일으키기 측정을 실시하던 중 부사관 B씨에게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보는 사람도 없는데 했다고 치고 그냥 쉬면 안 됩니까?", "XX, 짜증 나게 좀 하지 마십시오" 같은 말과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같은 달 20일에도 B씨의 제설작업을 해야 한다는 명령에 "아니 XX 우리한테 왜 그러는 겁니까. XX, X같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주변인들이 탄원한 점, 군 복무 중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인 점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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