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결정 기한 6개월인데···‘납북귀환어부’ 사건서도 법 안 지키는 법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들이 법원이 결정을 미루는 탓에 법정 기한 안에 형사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형사보상법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되거나 형을 집행당한 피고인이 보상을 청구한 지 6개월 안에 법원이 보상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다. 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4월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 고 손용구씨 측이 청구한 형사보상에 대해 8개월째 결정하지 않고 있다. 손씨는 1972년 동해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 귀환한 후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유가족이 청구한 재심에서 지난 1월 51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피해자 고 김달수씨 측이 지난 4월 청구한 형사보상에 대해서도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김씨 역시 동해상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 귀환한 후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았다가 지난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른 법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피해자 고 양재흥씨, 고 황봉길씨, 고 이덕암씨 등이 지난 5월 청구한 형사보상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 피해자 측은 최근 재판부에 신속한 보상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형사보상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당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형사보상법 제14조3항은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서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지킬 의무가 없는 ‘훈시규정’으로 해석한다. 법원이 ‘6개월 이내’라는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가 없는 탓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제주 간첩 누명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경대씨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 8개월이 지난 뒤에야 결정했다.
법원이 형사보상 결정을 하면 검찰이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검찰은 지급 기한을 지키는 편이다. 형사보상법 제21조의2는 ‘검찰이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 변호인단인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17일 통화에서 “당시 불법구금을 주도한 검찰도 문제지만 그 사실을 간과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재심 본안 사건과 달리 형사보상 청구 사건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해외의 지연보상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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