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결' 담임교사 수당, 20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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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동결됐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수당이 각각 20만 원, 15만 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오는 18일 '2022~2023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그 일환으로 현재 월 13만 원인 담임교사 수당은 20만 원으로, 7만 원인 보직교사 수당은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보직교사 수당은 2003년 7만 원 인상된 이후 20년째, 담임교사 수당은 2016년 2만 원이 오른 뒤 7년째 동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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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동결됐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수당이 각각 20만 원, 15만 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오는 18일 ‘2022~2023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섭·협의 사항은 54개 조 69개 항으로 ▷교권보호 ▷근무여건 개선 ▷처우개선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교권보호를 위해 교원의 응대·답변 거부권 등 실질적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 확대 및 지역별 차이도 개선한다. 근무여건과 관련해서는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 협의 등을 포함했다.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도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현재 월 13만 원인 담임교사 수당은 20만 원으로, 7만 원인 보직교사 수당은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보직교사 수당은 2003년 7만 원 인상된 이후 20년째, 담임교사 수당은 2016년 2만 원이 오른 뒤 7년째 동결이었다. 교육부와 교총은 교원의 업무경감 차원에서 다양한 늘봄학교 운영 모델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총 정성국 회장은 “현장 교원들의 높은 지지와 교육부와의 원활한 협력을 기반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합의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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