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위 속 총궐기대회 연 의협 "의대정원 확대 일방적 추진 반대"

강중모 2023. 12. 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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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정책 시행에 반대, 총궐기대회
의협 "의사 수 확대, 필수의료 근본대책 아냐"
일방적 정책 강행시 총파업 나설 수 밖에 없어
집단행동 부정적 여론, 당장 강경대응 가능성↓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의대생들이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 마련된 의대정원 확대 반대 총궐기대회 단상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한다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 총궐기대회는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필수 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의협회장) 등 의사단체 대표들, 회원, 의대생 등 1000여명이 참여했다.

의협 "정부 일방적 정책 강행, 총파업 나설 것"

이필수 회장은 "우리는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불공정한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논하기에 앞서 필수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는 전문가단체로서 10여년 전부터 정부에 필수의료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일관되게 경고했지만 정부는 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다 필수의료과의 몰락을 가져왔다"며 "그런데도 근본적인 해결책 보다는 최소 11년에서 14년후 배출될 의사증원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필수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방안은 의대정원 확대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필수의료 종사 의료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필수의료를 전공하는 전공에 대한 지원 등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7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강추위 속에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강중모 기자

이 회장은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전문가들의 충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한다면 가장 강력한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총파업을 시사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도 연단에서 "현재 부족한 것은 의사가 아니고 제대로된 정책의 부재"라며 "필수 의료를 살리는 시급한 해결책은 정당한 수가와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 특례법"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OECD 국가와 비교하며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보다 훨씬 의사 만나기 힘들고, 의사의 생산성이 낮은 OECD 국가의 데이터 일부만 인용해 혹세무민하니 어이가 없다"며 "포퓰리즘 의대정원 확대는 최고의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협은 광화문 일대에서 총궐기대회를 마친 후 대한문에서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했다. 이 회장은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시행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께 드리는 글' 낭독식을 진행했다.

부정적 여론 등 장애물 많아..당장 총파업 가능성↓

의협이 총궐기대회를 열며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총파업까지 나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여론은 이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9.3%를 기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찬성 응답이 82.7%였던 것을 고려하면 1개월새 의대정원 확대에 확대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진 것이다. 의협의 총파업 등 적극적 대응에 힘이 실리기 여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의협의 총파업은 실제 파업이 아닌 집단 휴진(진료거부)이다. 의협이 노동조합이 아니고 의협 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원의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에 저촉되는 '진료거부'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도 가능하다.

의사들이 진료를 접고 거리에 나선다면 의료현장의 혼란과 환자의 피해가 불가피하겠지만 부정적 여론과 이 같은 문제로 의협이 당장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

의협은 지난 11일부터 시작해 이날 마감한 총파업 찬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총파업 찬성 의견이 절대다수더라도 당장 총파업에 나서지 않고 이를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협은 이날 총궐기대회에서도 의정협의를 통한 정책 결정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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