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가족 공유 기능` 집단소송 2500만 달러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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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가족끼리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공유하는 '가족 공유' 기능의 집단 소송 해결을 위해 2500만 달러(306억원)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16일(현지시간) 외신 매체 테크크런치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대부분 구독 기반 앱은 지정된 가족 구성원과 공유할 수 없다"며 "수백만명 이용자가 가족 공유가 가능하다고 믿고 구독 기반 앱을 다운로드했으나 결제 이후 안된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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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가족끼리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공유하는 '가족 공유' 기능의 집단 소송 해결을 위해 2500만 달러(306억원)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16일(현지시간) 외신 매체 테크크런치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대부분 구독 기반 앱은 지정된 가족 구성원과 공유할 수 없다"며 "수백만명 이용자가 가족 공유가 가능하다고 믿고 구독 기반 앱을 다운로드했으나 결제 이후 안된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지적했다.
'가족 공유' 기능은 가족 구성원이 구매한 앱과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 등 최대 5명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용자들은 애플이 가족 구성원과 공유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애플은 허위 광고를 했다는 점은 부인했으나 재판 진행 과정의 잠재적 비용과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결정했다고 테크크런치는 전했다.
이번 합의로 2015년 6월 21일부터 2019년 1월 30일까지 최소 1명 이상 가족과 함께 그룹을 맺고 애플 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한 미국 거주자는 최대 50달러(6만5000원)를 배상받게 된다.
한편 합의금의 40%에 해당하는 1000만 달러(130억원)는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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