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단기 깔려 노동자 사망한 건설현장 소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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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도중 절단기에 깔려 노동자가 숨진 건설현장 소장과 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40대 전 모 씨와 사망한 노동자를 고용했던 철거공사 업체에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던 전 씨가 작업 현장 사전 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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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도중 절단기에 깔려 노동자가 숨진 건설현장 소장과 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40대 전 모 씨와 사망한 노동자를 고용했던 철거공사 업체에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던 전 씨가 작업 현장 사전 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철거공사 현장에서 구조물 철거작업 관리·감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넘어진 절단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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